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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기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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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만기퇴관 절차
      절차 내용
      ① 퇴관준비
      • 기숙사에서 별도 공지 한 기간 내에 퇴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
      • 퇴관 해당일 전까지 개인 물품을 정리
      ② 청소실시
      • 책상, 책장, 서랍, 옷장, 침대, 기숙사 내부, 화장실, 샤워실 등
      • 룸메이트가 남아있는 경우에도 개인공간 및 공용공간 청소는 실시합니다.
      ③ 개인물품 이동
      • 퇴관 해당일 3시(15:00) 이전까지 개인 물품을 정리하여 짐을 이동합니다.
      ④ 퇴관점검
      • 점검자 : 층장(퇴관자 동반 확인)
      • 점검일시 : 퇴관 해당일 10:00 ~ 14:00
      • 점검내용 : 비품 상태 점검 및 청소 상태 점검
      • 유의사항 :“개인별 비품점검표”에 층장 및 퇴관자 서명 후 행정실에 제출
      ⑤ 출입카드 반납
      • 반납장소 : 행정실
      • 출입카드는 반드시 행정실에 반납하여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합니다.
      ⑥ 퇴관완료
      • 퇴관점검 완료 및 출입카드 반납 후 퇴관 완료
      ⑦ 환불
    • 중도퇴관

      ※ 표의 내용은 좌우로 터치 스크롤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표2:중도퇴관 절차
      절차 내용
      ① 퇴관준비
      • 퇴관 7일전 “퇴관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출
      • 퇴관 해당일 전까지 개인 물품을 정리
      ② 청소실시
      • 책상, 책장, 서랍, 옷장, 침대, 기숙사 내부, 화장실, 샤워실 등
      • 룸메이트가 남아있는 경우에도 개인공간 및 공용공간 청소는 실시합니다.
      ③ 개인물품 이동
      • 퇴관 해당일 3시(15:00) 이전까지 개인 물품을 정리하여 짐을 이동합니다.
      ④ 퇴관점검
      • 점검자 : 층장(퇴관자 동반 확인)
      • 점검일시 : 퇴관 해당일 10:00 ~ 16:00
      • 점검내용 : 비품 상태 점검 및 청소 상태 점검
      • 유의사항 :“개인별 비품점검표”에 층장 및 퇴관자 서명 후 행정실에 제출
      ⑤ 출입카드 반납
      • 반납장소 : 행정실
      • 출입카드는 반드시 행정실에 반납하여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합니다.
      ⑥ 퇴관완료
      • 퇴관점검 완료 및 출입카드 반납 후 퇴관 완료
      ⑦ 환불
    • 강제퇴관

      • 가. 강제퇴관 처분을 받은 자는 통지 또는 공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퇴관하여야 한다.
      • 나. 강제퇴관자는 이후 생활관에 입관을 불허합니다.
      • 라. 강제퇴관 환불기준 : 환불규정 참조
    • 무단퇴관

      • 가. 무단퇴관자인 경우에는 이후 생활관 입관을 불허한다.
      • 나. 무단퇴관 환불기준 : 환불규정 참조
    • 정기퇴사

      • 일정 : 입사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세부일정은 기숙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 보증금 환불 : 퇴사 후 15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입금
    • 중간퇴사

      • 자원 또는 강제 퇴사에 따른 기숙사비 및 보증금의 환불 기준은 아래와 같음
      • 보증금 및 기숙사비 환불금액은 퇴사 후 15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입금
      • 기숙사비 및 보증금 환불 기준

        ※ 표의 내용은 좌우로 터치 스크롤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표1:기숙사비 및 보증금 환불 기준표
        구분 대상 조건 및 환불 기준
        1. 위약금이 없는 경우 1) 입사 전 취소, 포기
        • - 기숙사에서 정한 입사 시작일의 1일 전(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까지 취소 시 100% 환불
        • - 입사 시작일 1일 전까지 퇴관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2) 질병, 자퇴, 군입대,
        일반 휴학, 교환학생
        퇴사일 기준 기숙사비 잔여 금액 + 보증금 환불
        *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2. 위약금이 있는 경우 1) 개인사유 및 단순 변심
        • 입사일 이후 만료일 30일 이전
          • - 위약금 : 잔여 기숙사비의 10% 해당액
          • - 환불금 : 잔여 기숙사비의 90% + 보증금
        • 입사기간 만료일 30일 이내
          • - 보증금만 환불
        • 장기 입사 할인을 받은 자의 잔여 기숙사비는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함.
        2) 강제 퇴사(벌점 누적 등)
        • - 위약금 : 잔여 기숙사비의 10% 해당액
        • - 환불금 : 잔여 기숙사비의 90% + 보증금
        • - 강제 퇴사자의 경우 퇴사 명령 5일 이내 퇴사절차를 진행해야 함
        • - 정기퇴사일 이후 퇴사 시 기숙사비 1일 금액 공제 후 보증금 환불
        • - 무단퇴사 시 보증금 환불이 되지 않으며 추후 우리 대학교 기숙사 입사 불허
      • 증빙서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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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증빙서류 기준
        구분 증빙서류
        질병 1달 이상의 치료 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자퇴 및 휴학 대학에서 발급하는 휴학 또는 제적 증명서
        군입대 입대일이 명시된 입영통지서
        교환학생 교환학생 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