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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점 기준표

    ※ 표의 내용은 좌우로 터치 스크롤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표1:상점기준표
    No 세 부 내 용 상 점
    01 기숙사 발전에 기여한 행위를 한 사생 (기숙사 운영위원회 결정) 5 점
    02 기숙사 내 응급상황(화재, 응급구조, 부상자 이송 등)에서 안전 조치를 하거나 도움을 준 사생
    03 기숙사 행사에 무료 자원봉사를 한 자
    04 기숙사 내에서 봉사활동을 한 자
    05 기숙사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한 자 (상점을 부여하는 행사에 한함) 1~3점
    06 기숙사생으로서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해 관장, 사감이 추천한 자
  • 벌점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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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벌점 기준표
    No 세 부 내 용 조치사항/벌점
    01 벌점의 합의 15점 이상인 자 퇴실 / -15점
    02 동일 내용의 벌점을 학기당 2회 이상 받은 자 (10점의 벌점 항목만 해당)
    03 기숙사 내 폭력 및 폭행, 성폭행 및 성희롱, 절도, 방화 행위 자
    04 위험물 및 인화물질 반입 행위자
    05 입사신청서 및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위조한 자
    06 타인을 동반한 기숙사 무단출입 및 무단숙박(이성)
    07 기숙사 내 지정된 장소 외에서 흡연을 한 자
    08 타인을 동반한 기숙사 무단출입 및 무단숙박(외부인, 타기숙사생 등) -10점
    09 기숙사 내 음주 행위를 한 자
    10 지도계통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한 자
    11 기숙사 내 기물을 고의적으로 파손하거나 외부에 반출한 자
    12 사생실을 무단으로 변경한 자
    13 지정된 공간 외 허용되지 않는 공간을 출입한 자 (이성 기숙사 층 등)
    14 기숙사생 필수교육(화재예방 훈련,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 교육, 기숙사 OT)에 참여하지 않은 자 -7점
    15 사생실 내에서의 취사행위자 -5점
    16 기숙사 내 반입금지 물품 반입 및 사용자
    17 기숙사 내에서 금전이 오가는 도박행위(화투, 트럼프 등)를 한 자
    18 24시 이후 사생 간 타인의 호실을 출입한 자
    19 애완동물 사육하는 자
    20 소란, 소음을 일으키는 자(소음성 물건 이용 등)
    21 기숙사 내 기물을 파손 및 훼손한 자
    22 공동행사 및 정기점검 불참 -3점
    23 공고물의 무단 부착 및 훼손행위
    24 무단 외박 및 무단 야간 출입 행위
    25 공용물품 사용 시간 위반
    26 사생실 내 청결 불량, 쓰레기 분리수거 불이행, 쓰레기 방치행위
    27 공용 공간 이용시간 위반(세탁실, 휴게실, 세미나실)
    28 타인의 물품을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취득하는 행위(우편물, 세탁물 포함)
    29 출입카드 대여행위
    30 기숙사 제출 서류 지연 행위
    31 공동생활 공간에 개인 물품을 방치하는 경우(복도, 휴게실, 로비 등)
    • ※ 심야 출입통제시간(12:00~05:00)에는 기숙사 외부출입을 금합니다.
    • ※ 부여된 상·벌점은 추후 차 학기 입사선발 및 기숙사 장학생 선발 시 반영됩니다.
    • ※ 강제퇴사(상·벌점의 합이 15점 이상)를 받은 학생은 추후 기숙사 입사를 불허합니다.
    • ※ 벌점은 상점으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