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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세 부 내 용 | 상 점 |
|---|---|---|
| 01 | 기숙사 발전에 기여한 행위를 한 사생 (기숙사 운영위원회 결정) | 5 점 |
| 02 | 기숙사 내 응급상황(화재, 응급구조, 부상자 이송 등)에서 안전 조치를 하거나 도움을 준 사생 | |
| 03 | 기숙사 행사에 무료 자원봉사를 한 자 | |
| 04 | 기숙사 내에서 봉사활동을 한 자 | |
| 05 | 기숙사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한 자 (상점을 부여하는 행사에 한함) | 1~3점 |
| 06 | 기숙사생으로서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해 관장, 사감이 추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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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세 부 내 용 | 조치사항/벌점 |
|---|---|---|
| 01 | 벌점의 합의 15점 이상인 자 | 퇴실 / -15점 |
| 02 | 동일 내용의 벌점을 학기당 2회 이상 받은 자 (10점의 벌점 항목만 해당) | |
| 03 | 기숙사 내 폭력 및 폭행, 성폭행 및 성희롱, 절도, 방화 행위 자 | |
| 04 | 위험물 및 인화물질 반입 행위자 | |
| 05 | 입사신청서 및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위조한 자 | |
| 06 | 타인을 동반한 기숙사 무단출입 및 무단숙박(이성) | |
| 07 | 기숙사 내 지정된 장소 외에서 흡연을 한 자 | |
| 08 | 타인을 동반한 기숙사 무단출입 및 무단숙박(외부인, 타기숙사생 등) | -10점 |
| 09 | 기숙사 내 음주 행위를 한 자 | |
| 10 | 지도계통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한 자 | |
| 11 | 기숙사 내 기물을 고의적으로 파손하거나 외부에 반출한 자 | |
| 12 | 사생실을 무단으로 변경한 자 | |
| 13 | 지정된 공간 외 허용되지 않는 공간을 출입한 자 (이성 기숙사 층 등) | |
| 14 | 기숙사생 필수교육(화재예방 훈련,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 교육, 기숙사 OT)에 참여하지 않은 자 | -7점 |
| 15 | 사생실 내에서의 취사행위자 | -5점 |
| 16 | 기숙사 내 반입금지 물품 반입 및 사용자 | |
| 17 | 기숙사 내에서 금전이 오가는 도박행위(화투, 트럼프 등)를 한 자 | |
| 18 | 24시 이후 사생 간 타인의 호실을 출입한 자 | |
| 19 | 애완동물 사육하는 자 | |
| 20 | 소란, 소음을 일으키는 자(소음성 물건 이용 등) | |
| 21 | 기숙사 내 기물을 파손 및 훼손한 자 | |
| 22 | 공동행사 및 정기점검 불참 | -3점 |
| 23 | 공고물의 무단 부착 및 훼손행위 | |
| 24 | 무단 외박 및 무단 야간 출입 행위 | |
| 25 | 공용물품 사용 시간 위반 | |
| 26 | 사생실 내 청결 불량, 쓰레기 분리수거 불이행, 쓰레기 방치행위 | |
| 27 | 공용 공간 이용시간 위반(세탁실, 휴게실, 세미나실) | |
| 28 | 타인의 물품을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취득하는 행위(우편물, 세탁물 포함) | |
| 29 | 출입카드 대여행위 | |
| 30 | 기숙사 제출 서류 지연 행위 | |
| 31 | 공동생활 공간에 개인 물품을 방치하는 경우(복도, 휴게실, 로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