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비스


관리자 로그인
사이트맵 닫기

  • 생활관출입 안내

    • 가. 출입시간 : 24시간
    • 나. 기숙사 출입 시 유의사항
      • 1) 출입 카드를 항상 소지하여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 2) 출입 시 카드리더기에 출입 카드를 가까이 접촉한 후 문이 열리면 통과합니다.
      • 3) 여학생과 남학생은 승강기 출입구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출입문에 카드를 접촉하여 출입합니다. (B1F, 1F)
        ※ 남학생은 남학생 출입문만 여학생은 여학생 출입문만 인식하게 됩니다.
        ※ 관리자 이외의 이성이 출입문 이용 시 벌점 부과 대상이 됩니다.
      • 4) 외부인 동반 출입 시 벌점 최대 –15점(퇴실) 부과됩니다.
      • 5) 출입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 관리실 및 행정실에 연락을 취해 조치를 받습니다.
    • 다. 출입 카드 이용 시 유의사항
      • 1) 출입 카드 분실, 파손 시
        • 출입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 출입 카드 재발급처 : 1층 행정실 (행정실 업무 시간: 평일 09:00~17:00)
        • 출입 카드 재발급 : 발급 회당 10,000원 징수
      • 2) 휴일이나 행정실 업무시간 종료 이후에 출입 카드 분실·파손 시
        • 관리실(경비실)로 방문하여 입사자 신분 확인 후 출입합니다.
        • 이후 평일 업무시간 중에 행정실로 방문하여 출입 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입카드
    • 라. 통금
      • 1) 통금시간 : 12:00 ~ 05:00
      • 2) 통금시간에도 생활관 출입이 가능하며 공용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3) 통금시간에 건물 출입 기록이 없는 경우 무단외박으로 벌점 –3점이 부과됩니다.
    • 외박신청 방법(PC, 모바일 공통)

      1. 효민생활관 홈페이지 하단 주요서비스 "외박신청" 클릭(로그인 상태이면 바로 외박신청 페이지(4번 항목)로 진입)
      2.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로그인 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차수선택화면서 본인 차수명 클릭
      3. 마이페이지 상단 메뉴중 외박신청 텝메뉴를 클릭
      4. 외박신청 글쓰기 버튼 클릭
      5. 달력에서 원하는 날짜를 클릭하고 외박사유 입력 후 작성완료
        • ① 달력에서 원하는 날짜 클릭(1회 최대 6일)
        • ② 외박사유 입력
        • ③ 작성완료 클릭
        • ※ 자세한 작성 방법은 하단 "신청 시 주의사항" 항목 참조
      6. 본인 신청일 확인 및 승인완료 뜨면 외박신청 완료
    • 신청 시 주의사항

      • 5번 이미지에서 연속 일자로 외박할 경우
        • ex) 3/4 ~ 3/6 신청하는 경우 : 3/4, 3/5, 3/6 각각 클릭하여 신청(3/4클릭, 3/6클릭 후 3/5 신청 안됨)
      • 외박 동일 사유 일괄 신청 시 해당 월 범위에서 1회 최대 6일 까지 신청가능(동일 사유 아닐 경우 각각 신청)
        • ex) 3/4,5,6,7,8,9 선택 → 사유 : 본가방문 → 작성완료 → 다시 6일 신청 가능
      • ②에서 달 연결 신청할 경우(달 넘겨 한꺼번에 신청할 경우 오류 발생)
        • ex) 3/31 ~ 4/2 신청하는 경우 : 3/31 까지 선택 → 작성완료 → 4월로 넘긴 후 4/1,2 신청
    • 외박신청 안내사항

      • 1. 외박은 최소 당일 오후 11시 30분 이전에 신청해야 함
      • 2.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은 외박신청없이 외박가능
      • 3. 외박신청 없이 2일 이상 무단외박자의 경우 학생의 안전 확인을 위해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음
    • 시설물 수리 신청 안내(PC, 모바일 공통)

      1. 효민생활관 홈페이지 하단 주요서비스 "시설고장신고" 클릭(로그인 상태이면 바로 시설고장신고 페이지(4번 항목)로 진입)
      2.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로그인 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차수선택화면서 본인 차수명 클릭
      3. 시설고장신고 페이지에서 본인이 입사중인 관(행복기숙사,미가엘관)을 선택 후 글쓰기 버튼 클릭
      4. 신고 내용 작성 후 작성완료
      5. 최초 신고 상태 접수중이며 관리팀에서 접수 처리 후 처리완료, 보류 등으로 표시 변경
    • 시설고장신고 작성 시 안내사항

      • 1. 시설고장신고는 현재 입사중인 학생만 이용이 가능합니다(합격자 상태는 이용 불가)
      • 2. 로그인 시 차수 선택에서 반드시 입사중인 차수를 선택하여야 호실번호가 입력됩니다.
      • 3. 신고시 연락 받을수 있는 휴대전화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공용냉장고 이용

    • 가. 공용냉장고 음식물 보관 방법
      • 1) 행정실에서 지급한 음식물 전용 보관 봉투를 사용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2) 자신의 호실에 맞는 냉장고에 음식물을 보관합니다.
    • 나. 음식물 전용 보관 봉투
      • 음식물 보관봉투
      • 1) 음식물 보관 봉투는 매월 마지막 주에 배부 (배부 일자는 사전에 기숙사 홈페이지에 공지)
      • 2) 음식물 보관 봉투는 1인당 2개까지 수령 가능하며 폐 봉투를 반납하면 새 봉투로 교환해 드립니다.
    • 다. 공용냉장고 정리
      • 1) 매월 첫째 주에 실시 (정리 일자는 사전에 기숙사 홈페이지에 공지)
      • 2) 정리 과정에서 개인 음식물의 보관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음식물은 행정실에서 임의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
        • 1. 행정실 지급용 지퍼백에 보관되지 않은 음식물
        • 2. 보관 기간이 경과한 음식물
        • 3. 음식물이 상하거나 악취가 발생하는 등 공용냉장고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 4. 보관 규정에 어긋난 음식물(주류 등)
        • 5. 국물이 포함된 음식(김치류 등)이 봉투에서 셀 경우
      • ※임의 폐기 대상 음식물은 수거된 당일에 폐기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반환이 불가하오니 공용냉장고 보관 규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물/택배 수령안내

    표3:우편물/택배 수령안내
    구분 우편물 수령 방법
    일반 우편물 1층 무인택배함 옆 우체통 확인
    등기 우편물
    • ① 행정실에서 등기우편물 도착 문자 발송
    • ② 1층 행정실 방문하여 수령
    택배 1층 무인택배함 또는 로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