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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물 수리 신청 안내(PC, 모바일 공통)

      1. 효민생활관 홈페이지 하단 주요서비스 "시설고장신고" 클릭(로그인 상태이면 바로 시설고장신고 페이지(4번 항목)로 진입)
      2.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로그인 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차수선택화면서 본인 차수명 클릭
      3. 시설고장신고 페이지에서 본인이 입사중인 관(행복기숙사,미가엘관)을 선택 후 글쓰기 버튼 클릭
      4. 신고 내용 작성 후 작성완료
      5. 최초 신고 상태 접수중이며 관리팀에서 접수 처리 후 처리완료, 보류 등으로 표시 변경
    • 시설고장신고 작성 시 안내사항

      • 1. 시설고장신고는 현재 입사중인 학생만 이용이 가능합니다(합격자 상태는 이용 불가)
      • 2. 로그인 시 차수 선택에서 반드시 입사중인 차수를 선택하여야 호실번호가 입력됩니다.
      • 3. 신고시 연락 받을수 있는 휴대전화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공용냉장고 이용

    • 가. 공용냉장고 음식물 보관 방법
      • 1) 행정실에서 지급한 음식물 전용 보관 봉투를 사용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2) 자신의 호실에 맞는 냉장고에 음식물을 보관합니다.
    • 나. 음식물 전용 보관 봉투
      • 음식물 보관봉투
      • 1) 음식물 보관 봉투는 매월 마지막 주에 배부 (배부 일자는 사전에 기숙사 홈페이지에 공지)
      • 2) 음식물 보관 봉투는 1인당 2개까지 수령 가능하며 폐 봉투를 반납하면 새 봉투로 교환해 드립니다.
    • 다. 공용냉장고 정리
      • 1) 매월 첫째 주에 실시 (정리 일자는 사전에 기숙사 홈페이지에 공지)
      • 2) 정리 과정에서 개인 음식물의 보관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음식물은 행정실에서 임의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
        • 1. 행정실 지급용 지퍼백에 보관되지 않은 음식물
        • 2. 보관 기간이 경과한 음식물
        • 3. 음식물이 상하거나 악취가 발생하는 등 공용냉장고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 4. 보관 규정에 어긋난 음식물(주류 등)
        • 5. 국물이 포함된 음식(김치류 등)이 봉투에서 셀 경우
      • ※임의 폐기 대상 음식물은 수거된 당일에 폐기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반환이 불가하오니 공용냉장고 보관 규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물/택배 수령안내

    표2:우편물/택배 수령안내
    구분 우편물 수령 방법
    일반 우편물 미가엘관 1층 사감실 앞 우체통 확인
    택배 1층 로비 확인